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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 단독주택 165㎡·다가구주택 660㎡ 미만 양성화"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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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5회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 해제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당정(더불어민주당·정부)가 주거용 불법 건축물 중 연면적 165㎡ 미만의 단독주택과 660㎡ 미만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일괄적으로 양성화를 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여당 국토위 위원들의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내용을 전했다.

복 의원은 "불법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165㎡ 미만에 대해 전국 일률적으로 양성화를 시키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340㎡ 미만 같은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구주택은 660㎡ 미만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주고,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차장 문제가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가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 수, 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하는 경우 (양성화를 허용한다)"라며 "세대 수를 증가시키는 건 영리 목적으로 불법 운영하는 것이니 닫아놓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5회를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불법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만 부과했지만, 지난 2019년 건축법이 개정되며 정부는 이행강제금 '5회 제한' 규정을 없앤 바 있다.

다만 '무제한 이행강제금'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모르고 주택을 샀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 의원은 "여러 제출된 법안을 놓고 합리적인 안 중 중앙정부에서 기준을 정할 안과 각 지자체에서 재량으로 결정할 부분, 양성화에 대한 기준을 분리해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분과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다"며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법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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