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여수 현장방문…"세금이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전남 여수를 찾아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세제 혜택의 사각 지대에 놓인 지역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가능한 세정 지원 수단을 현장 상황에 맞게 적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엄격한 요건으로 '위기 지역'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현재 위기 지역은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중견기업까지 적용받고 지역 내 창업기업은 법인세를 감면받는 혜택(5년간 100%·이후 2년간 50%)이 있지만 여수 등 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여수, 포항, 서산,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등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 포항, 서산, 광양 등이 지정돼 있다.
이에 국세청은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의 납부 기한도 중소기업은 당초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일반기업(중견기업 포함)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자 신청 시 최대 2년간 납부 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방문 세무 상담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걸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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