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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