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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도 영문공시…주총 표결 결과도 상세 공개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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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오는 5월부터 영문공시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참여 의무를 진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진행될 주주총회부터는 의안별 표결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오는 5월부터 영문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이 많아진다. 그간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외국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영문공시 의무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오는 5월에는 2단계 조치가 시작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가 포함되며 대상 기업 수는 265곳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시항목 또한 대폭 늘어난다. 기존에는 주요 경영사항 일부에 대해서만 알리면 되었지만, 오는 5월부터는 55개의 주요경영사항을 모두 공표해야 한다.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이 다뤄진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기존에는 국문 공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해도 됐지만, 이제는 당일 공시해야한다.

영문공시 확대 3단계 조치도 기존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긴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상장사는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표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의안별 찬반율 등 세부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에 알려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담아야 한다.

오는 5월부터 임원 보수에 대한 공시도 촘촘해진다. 현재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원 보수 공시 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함께 쓰도록 한다. 주주들은 개정된 공시에서 성과와 보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하도록 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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