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따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았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등 자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적기시정조치 부과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롯데손해보험은 이달 2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롯데손해보험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경영개선요구는 적기시정조치의 중간단계로, 금융당국은 경영개선요구 대상 금융사에 조직의 축소, 점포 폐쇄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향후 금융위에서 경영개선요구를 의결하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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