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저축은행·지역농협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더 낮은 금리로"

26.01.28.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사업자가 모집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애큐온저축은행 외 19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외 9사가 신청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등 34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 신용 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의 여신심사 의무를 면제해 온투업자 신용평가 기술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또 온투업법에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매입·매도 상대방 및 방법 등이 규정돼 있고, 저축은행이 차주의 금리인하 요구, 대출상품 약관 보고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제를 그대로 준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회원 및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고객에게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는 앱 하나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를 지원할 수 있어 상생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이현정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