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5년 만에 '특별배당'…'고배당 상장사' 요건 충족
주주들,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 '일석이조' 효과
삼성전기·삼성SDS·삼성E&A도 특별배당 동참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결산배당금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을 책정했다.
직전 해(2024년) 4분기 363원 대비 200원가량 많은 금액으로,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추가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지난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금흐름 개선으로 기대 이상의 잉여현금흐름(FCF)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도 해석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005930]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금을 보통주 566원, 우선주 567원으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배당 기준일은 작년 12월 31일이다.
매 분기 주당 361원 안팎을 배당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원가량 증액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존 2조4천500억원 수준이던 배당금 총액이 이번엔 3조7천535억원으로 늘었다. 연간 배당금 총액 역시 11조1천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24~2026년 3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매년 9조8천억원을 정규 배당하고 있다.
일 년에 네 차례, 2조4천500억원씩이다. 이에 분기당 361~370원 정도를 정액 배당해왔다.
작년 4분기(결산 기준)의 경우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배당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연간 총액이 기존 직전 해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이 주주 환원 확대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하면 타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 과세 방식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천만원까진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정부가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마지막 조건에 해당한다. 이번 특별배당을 반영하면 배당성향이 25.1%다.
이에 주주들은 이번 특별배당을 계기로 배당소득 증대와 세제 혜택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오르게 됐다.
4분기 일회성 특별배당에 동참하는 관계사는 삼성전기[009150]와 삼성에스디에스[018260], 삼성E&A[028050] 등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며 배당 여력이 넉넉해졌다.
작년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85조3천200억원으로 2024년 72조9천800억원 대비 13조원 가까이 늘었다.
삼성전자는 배당정책에 따라 매년 연간 FCF를 산정,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 재원이 생기면 일부 '조기 환원' 여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FCF는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자본적지출(CAPEX)을 제하는 형태로 계산한다.
sjyoo@yna.co.kr
유수진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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