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보유한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자체 원천징수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 금융기관의 ICSD 역외 결제 및 원천징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4월 한국 국채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에 대한 역외 투자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달 중순부터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이 ICSD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역외에서 한국 국채를 매매·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순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역외 국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투자 수요 충족을 지원하고 나아가 한국 국채의 안정적인 WGBI 편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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