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2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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