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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상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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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2심에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데도 제1심 판단을 재평가해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했다"면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시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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