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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대법 무죄판결 공명정대…생산적금융 집중"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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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29일 대법원이 함영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 파기 환송한 데 대해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8년 부정 채용 지시에 따른 인사업무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8년 만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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