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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비리 무죄취지 파기환송(종합)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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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근거 부족·법리 오해…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어선 안돼"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이라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된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인사부 채용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도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면서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함 회장 지시에 의한 추가합격자를 사정하기 위한 '추가사정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했으나 그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나타나 있지 않다"면서 "2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외적 사정도 없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설시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하반기 공채에서 부정 채용을 지시해 인사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지인의 아들 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할 것을 지시하는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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