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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완전히 털어낸 함영주…하나금융 2년 더 이끈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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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전 끝 최종 승소…함영주 2기 한층 공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사법리스크에 마침표를 찍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이어 8년간 끌어온 채용비리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체제'를 공고히 함에 따라 중장기 전략 추진과 비은행 부문 강화 행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뒤집고 뒤집히는 8년…사법리스크 정면 돌파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이 2018년 함 회장을 기소한 지 8년 만에 내려진 최종 결론이다.

과거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부정채용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결정한 판례가 있지만, 금융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2심 유죄를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과 성별 차별이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증거 관계상 2016년 자력으로 합숙 면접에 합격할 수 없던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과정에 함 회장이 개입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보고 파일 등을 근거로 신입사원 선발에 관여했다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함 회장은 즉각 상고했고, 약 2년 2개월 만에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다시 무죄로 뒤집으면서 8년간의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함 회장의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법률 리스크라는 악재를 정면 돌파한 '정공법'이 통했다는 평가다.

앞서 함 회장은 또 다른 사법 리스크였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안정적 지배구조 바탕…경영 속도 끌어올릴 듯

이번 대법 판결로 그동안 그룹을 압박해온 사법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두번째 임기에 들어선 함 회장 체제 역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하나금융은 오는 30일 작년 연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연합인포맥스 컨센서스 종합(화면번호 8031)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작년 4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대로라면 하나금융은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사상 첫 4조 클럽에 들어서게 된다.

하나금융은 안정적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그룹의 대전환을 이뤄나간다는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전환, 포용금융 확대, 소비자보호 혁신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AI·디지털금융 주도를 통해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도 중점 추진 전략이다.

하나금융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공개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며 인수전에 참여했다.

또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BNK·iM·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 및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 만큼 함 회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영승계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이라 하나금융 입장에선 이번 대법 판결이 더 의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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