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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호 국민연금] "국고 조기 투입은 1석 3조…자동조정장치 신중해야"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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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출산 크레딧, 연금 보험료로 적립 제안

"정년 연장, 모수개혁 일환"…자동조절장치엔 회의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송하린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재정 안정화를 위해 국고를 조기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김 이사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국고를 조기 투입한다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국민연금 공단에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만, 그 액수는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100억 원"이라며 "(연금에 국고 투입은) 묻혀있는 돈이 아니라, 운용 수익으로 1석 3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고 투입 방안으로 현재 청년 세대에 제공하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연금 수령 시점이 아닌 국민연금에 즉시 적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연금 인식을 조사해보면, 연금을 받는 분들과 50대 은퇴를 앞둔 세대의 기대감은 높다"며 "유독 상대적을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국민연금에 불신과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출산) 크레딧을 연금 수령 시기가 돼서야 지급하는 것은 지급 부담을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넘기는 것"이라며 "크레딧이 발생하는 시점에 국고로 지원한다면, (매년) 1조 원에 최근 수익률 10%만 해도 1조1천억 원으로 계속 규모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를 덜었지만, 추가 재정 확보 방안을 지속해 발굴해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년 연장과 노인 법적 연령 상향이 모수 개혁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현재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노동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득이 발생하니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금) 의무가입이 60세인데, 정년 연장이 되면 의무가입연령이 올라갈 수 있다"며 "노인의 법적 연령 65세 상향 여부가 논의되는 점이 모수개혁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독일과 일본은 보험료를 올릴만큼 올렸지만 재정 불안 요소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고, 두 나라는 이미 연금 급여가 충분하게 지급되고 있어 노후빈곤률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다"며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35.9%로 매년 낮아져서 OECD 1위이자, 65세 이상의 절반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노인연금 수령액은 단 61만9천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또다른 노후빈곤에 직면하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갖는 게 우리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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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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