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평가기준수익률 정비…투자다변화 예시에 '해외투자' 삭제
[출처 : 기획예산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기금운용평가에서 해외자산 환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하고, 코스닥 지수를 평가기준수익률에 반영하는 등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열린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연기금의 해외자산 규모는 지난 2015년 84조2천억원에서 지난 2024년 4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환율변동 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환위험 관리 항목을 기금운용평가에 신설한다.
환율변동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위험에 적정한 관리 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배점은 국민연금(대규모) 1.5점, 대형 기금 1.0점, 중소형 기금 0.6점이다.
또 해외자산 상대수익률 평가 시 기준수익률 적용 방식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기금의 투자지침(IPS)에 명시된 환정책을 기준으로 헤지·언헤지 지수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 채택한 환정책에 따라 기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실제 운용과 평가 기준 간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왜곡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기금이 IPS상 환헤지 전략을 수립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환오픈한 경우 환율 상승 시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률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었다.
[출처 : 기획예산처]
환위험 관리 강화와 함께 기금의 공적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 기준 개편도 실시한다.
정부는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벤처투자 등) 분야 투자 가점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가점 최소 금액 기준도 조정해 대규모 기금은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대형 기금은 1천억원에서 1천500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벤처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펀드 결성 초기 3년의 수익률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은 줄인다.
정성평가 항목인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서도 대체투자 범위에 벤처투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연계한 평가 기준도 조정된다.
대형·중소형 기금의 국내주식형 평가기준수익률 산정 시 코스피(KOSPI) 지수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한다.
이에 따라 평가기준수익률은 '(코스피×0.95)+(코스닥150×0.05)' 방식으로 산출된다.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도' 평가 항목에서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를 추가한다.
이와 함께 투자 다변화 평가 문구에서 해외투자에 대한 명시 규정은 삭제하고, 대체투자에 벤처투자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조정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는 과거와 비교해 저조한 상황이 아니며, 이미 활성화돼 있다"며 "강조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지 여전히 투자 다변화 대상에는 해외 투자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기금 관리주체에 이러한 내용의 평가 지침을 배포하고, 2026년도 회계연도부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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