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심의한 법안들을 보고하고 있다. 2025.8.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통화신용정책이나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그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한은법은 한은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환율 급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단기간에 발생하는 금융 리스크에 대해 국회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핵심 사항 등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의 변화,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 내역,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과 물가·성장 동향, 가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개 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환율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문제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한은의 정책 운용에 대한 국회의 정보 접근성과 점검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통화·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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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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