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긴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표, 기권 7표로 통과시켰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행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 등과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제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와 관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법은 지난 2024년 처음 발의되며 논의를 시작했으나 1년 6개월 동안 여야 대립과 쟁점 사안 등에 막혀 국회에 계류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며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에 막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고, 이날 국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된 후 주 52시간 근로특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 거듭했다"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하에 연구개발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 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그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국회에서 조속히 근로시간 특례 관련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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