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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중대재해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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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LS[006260]가 자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9일, LS를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33조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다.

거래소는 LS가 지난 1월 20일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인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법정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고, 8일이 지난 1월 28일에야 지연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LS의 자회사인 LS엠트론의 안양 연구소 부소재지(수원)에서 A연구원은 지난 20일,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응급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미상이다. LS는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LS는 거래소의 이번 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2월 9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 벌점 및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의신청이 없고 위반의 동기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며, 과거 1년간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LS의 최근 1년간 부과된 누계 벌점은 0점이다. 향후 결정될 부과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가 정지된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를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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