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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2대·3대 주주 추천 인사 이사회 진입 열려"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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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권리 강화되는 2027년 이후 대비해야

2026년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 현장

[촬영: 정수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 내용이 본격 반영되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 때부터 기업들이 주주와의 소통에 긴밀히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29일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거버넌스 인사이트 포럼'에서 국내 상장사 투자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정치적 안건도 꾸준히 부상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목표는 혁신을 통해 전체 기업가치를 증가시키는 '파이 늘리기', 이러한 과실을 지배주주, 일반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공정하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파이 나누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2차 상법 개정 이후 2대·3대 주주들이 추천한 인물이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며 "우리 회사의 2대, 3대 주주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그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주주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주주와 어떤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라고 본다"며 해당 문서 내용도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2차 상법 개정 이후에도 자사주 원칙적 소각, 합병 분할 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의무공개매수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등 추가 제도 개선이 예정되어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유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촬영: 정수인 기자]

두번째 발표자인 김유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올해 주주총회는 소수주주 권리 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7년 이후의 정기 주총에 대한 사전 준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과거 주주총회는 변수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었던 다소 형식적인 행사라고 볼 수도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변수가 남아있어 실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실질적 행사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부터 개정 상법의 세부 시행 이전에 정관 개정 등 사규와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주주총회에서 거론되는 기업 차원의 위협으로는 소수 주주의 이사회 진입 시도 강화가 거론됐다.

단기 대응 관점에서는 시차임기제, 이사회 정원 축소, 분리형 집중투표제 등 기업들이 이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수 주주들을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함께 경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경영 안정 확보와 관련해서는 '파이 늘리기'에 중점을 둬서 지금의 경영진이 확실한 경영 비전을 주고 성과로 보여주면서 경영 안전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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