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사망소멸특약'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특약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생보사들이 규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특약으로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졌지만, 그만큼 금융당국은 특약 조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충실히 하라고 권고했다.
30일 보험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사망소멸특약이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하는지 묻는 질의에 "감독규정이 피보험자의 일반사망률을 반영해 제3보험을 설계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망소멸특약은 질병, 상해, 간병 등 제3보험 담보에 일반사망률을 반영해 설계한 특약이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준비금이 없는 대신, 준비금을 지급하는 제3보험 특약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특약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암에 걸렸을 경우 암 담보는 지급하지만, 그 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다.
다만 해당 특약은 보험업감독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1호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계약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액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고 계약을 소멸해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사망소멸특약으로 계약자들이 적립액을 받지 못하고 보험사들이 미지급금을 쌓는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당국도 지난해 주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특약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사망소멸특약의 복합적 성격과 생명보험에서 제3보험이 분화한 연혁, 감독규정 개정 전후 해당 상품을 설계해온 상황,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설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설계 행위 자체가 감독규정에서 말하는 의미를 반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망소멸특약이 부가된 보험상품과 그렇지 않은 보험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는 등 계약자가 상품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제3보험 설계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오면서 저렴한 보험료로 특약 담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sylee3@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