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8여년간 이어진 금융권 채용비리 상소심 판결의 결론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으며 유죄 판결이 이어진 하나은행 전 부행장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 업계 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순 추천'보다는 '직접 지시'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핵심이 됐단 평가 속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금융권 채용비리 상소심 결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 환송했다.
다만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유지됐다.
이 부행장은 1심에서부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은 점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졌다는 게 핵심으로 평가된다.
우선 법원은 지원자별로 개입 주체를 분리해 은행장과 부행장의 형사책임을 나눴다.
함 회장은 합숙 면접 불합격 대상자인 최모씨, 하모씨, 박모씨에 대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장 전 부행장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유모씨, 이모씨, 강모씨, 김모씨 등 4명에 대해 합격할 것을 지시했고, 이후 그중 인적성 검사 불합격 대상자인 이모씨, 김모씨 2명에 대해 합격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함 회장이 은행장 시절 인사부 채용 담당자에게 추천한 지원자 중 일부는 별다른 구제 노력 없이 중간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재판부는 함 회장이 수년간 하나은행에 근무하면서 인사부에서 근무하거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없는 점도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함 회장이 인사부의 구체적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원자를 단순 추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는 지난해 채용 비리 관련 1심에서 징역형(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단계에서 검증해 보자"는 지시가 있었던 점이 합격을 전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 대표의 직접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바라본 만큼 상소심에서의 소명 여부가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촬영 안 철 수]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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