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다음달 대한조선 등 52개사의 3억2천35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 처분을 제한하고자 일정 기간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묶어두는 제도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한조선과 가온전선 등 2개사 1천696만주의 등록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위니아에이드 등 50개사 3억660만주가 해제된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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