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ETF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입법예고 실시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ETF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고,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국내 상품과 마찬가지로 기본 예탁금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와 비교해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봤다. 투자자들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 레버리지 ETF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 수위를 국내 상품과 맞추는 한편, 국내 상품에도 글로벌 ETF의 전략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했다.
먼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 2배 ETF가 허용된다. 오는 2분기 중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이 도입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단일 종목 상품을 사려는 투자자는 기존 사전교육 1시간에 추가로 심화 사전교육 1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국내 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도 모두 적용한다. 다만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해외상장 레버리지 ETF에도 기본예탁금 1천만원이 도입된다. 마찬가지로 신규 투자자부터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상품·만기를 확대한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기초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5거래일로 변경한다. 개별 국내주식 기초 위클리 옵션 및 국내투자 ETF 기초 매월 만기·위클리 옵션도 신규 도입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마지막으로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상품을 허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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