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산업통상부가 올해 제1차 한국NCP(National Contact Point) 위원회를 개최해 대우건설[047040]의 해외사업 인권침해 논란에 대한 조정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해 추진하는 건설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필리핀 투만독 선주민과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등 이의신청인들은 이 사업에서 필리핀 정부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이를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NCP는 1차 평가를 통해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우건설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해당 건이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양측 간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앞으로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양측의 합의 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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