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현대면세점(현대DF)과 호텔롯데를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T1) 및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권 DF 1,2 사업자 선정의 가격 입찰 절차를 마치고,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ㆍ화장품 및 주류ㆍ담배를 취급하는 DF1,2 권역은 현대DF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사로 통보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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