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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이 토론의 장 연다…'권고적 주주제안' 도입해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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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없는 주주제안으로 대결적 주총 피할 수 있어"

국회 '주주관여·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주주제안 자체로 결판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주제안은 토론의 장을 열고 목소리를 들어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남근·오기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주제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

[촬영: 김학성 기자]

주주제안이란 주주가 주주총회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지분 1% 이상을 보유(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은 0.5%)한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김지열 이사는 현재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면서 독립계 운용사나 개인주주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삼성전자[005930]는 최근 시가총액이 1천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는 주식을 5조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이에 그는 회계장부열람권과 같이 주주제안 요건을 지분율 0.1%로 내리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미국은 주주제안권 행사에 지분율 요건이 없고, 금액 요건도 1년 이상 보유 시 2만5천달러(약 3천500만원)로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은 지분율 요건은 1%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 300주 이상을 6개월간 보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국내에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고적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에서 표결하지만, 법적 구속력 없이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행법상 주주제안 범위는 주주총회 승인사항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를 확장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도 권고적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는 "주주로서 회사에 제안하려는 것들이 주주총회 결의사항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자본배분 효율화와 경영진 보상 주가 연동 등의 주제도 주주제안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주주제안은 통과되면 경영진이 무조건 따라야 해서 경영진이 무리하게 방어하게 되고 대결적 주총의 원인이 된다"며 "권고적 주주제안이 도입되면 경영진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작년 상반기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1500 기업을 상대로 제출된 주주제안 건수가 747건이고 이 가운데 414건이 표결됐다며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이슈가 권고적 주주제안을 통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주관여 무임승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주관여 시 관여 주체는 비용 부담과 소송 위험을 지지만 그 결과로 인한 혜택은 주주 전체가 누리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를 일부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리서치팀장은 말했다.

이 밖에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주주총회 의장 선임 공정화와 효과적인 위임장 수거를 위한 주주명부 이메일 기재 의무화를 제안했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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