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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 ELS 판매 증권사 6곳에 과태료 30억원 부과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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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증권사 5곳에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녹취의무 위반 등 판매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에 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총 32억원 규모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이다. 금감원은 KB증권에 16억8천만원의 과태료와 직원 견책 1명, 주의 1명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거나,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KB증권 8곳 지점은 2021년부터 약 2년 10개월간 개인 일반투자자 20명에 H지수 ELS를 판매하며 이를 녹취하지 않았다. 당시 판매된 규모는 약 10억5천만원이다.

또한 일부 지점은 직원이 보유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투자자의 온라인 ELS 상품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 중 숙려기간 이후 고객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생략됐다.

타 증권사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에 9억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에 약 1억원의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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