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의 보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보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정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과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인당 30만원 보상을 요구하는 안건을 제시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거부하자 금액을 하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된 안은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이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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