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노후 자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과 주택자산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성호·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들은 1일 '연금 자산과 주택자산의 상호 연계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은퇴 시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 자산으로 복원해 노후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택자산 연계 연금 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주택 구입 및 임차 등 목적으로 적립금의 50% 내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형성된 주택자산에 대한 주택매매 사유가 발생해도 연금으로 환류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퇴직연금 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 및 주거 임차에 의한 중도 인출은 지난 2024년 기준 82%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주요국은 연금 적립금의 주택 활용을 허용하고 은퇴 시점에 이를 다시 연금 자산으로 환류하도록 해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퇴직연금 자산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나 매각 시 해당 원리금을 원래의 연금 계좌로 의무 환수하고, 매각하지 않아도 주택 담보 설정을 통해 연금 재원으로 복귀하는 제도가 있다.
스위스 또한 주택 구매 시 연금 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 즉시 상환하고, 상환 시 세금 환급 인센티브를 결합한 연금 복원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은 "주택 구입에 활용된 연금 자산을 특정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기보다 제도적 환경에 맞춰 법적 환수와 세제 인센티브를 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택 매각 자금을 연금 계좌로 재납입하거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시 과세 이연 및 납입 한도 예외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인 연금 자산 복원을 유도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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