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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실시"…비알코리아, 과징금 3억 부과돼

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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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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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을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실시해 과징금 3억1천8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일부 비용이라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판촉행사,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2024년도 SKT, KT 통신사 제휴 배스킨라빈스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해 전 가맹점 대상으로 이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면서 "이를 계기로 가맹점주가 자신이 부담하는 행사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 동의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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