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당 임대료 기존 대비 40% 낮아져…흑자 전환 기대
외국인 관광객 늘어도 매출 연결은 변수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인천공항 면세점 핵심 사업권인 DF1·2구역 입찰에서 호텔롯데와 현대디에프가 신규 사업자 후보자로 낙찰됐다.
낮아진 임대료 부담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손익분기점(BEP)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도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객 증가가 실제 면세점 매출 증가로 이어질 지는 변수로 남아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구역 신규 운영사업자에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를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 낙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33년 6월까지 약 7년이나, 계약갱신 청구로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임대료 체계는 기존과 동일한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DF1·2구역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권이다. DF1 구역은 15개 매장에 4천94제곱미터(㎡), DF2 구역은 14개 매장에 4천571㎡ 규모다.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 객당임대료는 DF1이 5천31원, DF2가 4천994원으로, 롯데와 현대는 이보다 높은 5천345원, 5천394원을 각각 써냈다고 알려졌다.
이는 기존 사업자였던 신라면세점(8천987원)과 신세계면세점(9천20원) 대비 각각 40% 이상 하락한 가격이다.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사업자는 과거 대비 낮아진 경쟁 강도와 객당 임대료로 인해 사업 시작 이후 바로 흑자 달성 가능"하다면서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의 임대료 강제조정안이 공항점 BEP 달성을 위한 기준점이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신라·신세계면세점은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는데, 인천지방법원은 '신라면세점 임대료 25%를 깎아줘야 한다'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당장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백화점의 DF2 구역 적격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DF2 권역의 지난해 기준 연간 매출액은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면서 "공헌이익률 36% 가정 시, DF2 운영을 통해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환율 안정화 등으로 향수, 화장품/주류, 담배 등 카테고리의 면세가격 메리트가 확대된다면 객당 매출액 상승에 따른 효율 개선으로 충분히 BEP 이상의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남겼다.
2021년 2분기부터 18개 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었고, 올해도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면세점 매출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면세점 매출 증가의 연결고리가 약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됐다.
김현석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인천공항 출국객수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섰으나 면세점 방문객 수와 출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2019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출국객의 수가 늘어나면서 임차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면세점 매출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고정비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인천공항, 한국면세점협회, 현대차증권]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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