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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가 담합' 레미콘 제조 7개사에 과징금 22억 부과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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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광양지역 7개 사업자가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총 22억3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레미콘, 고려레미콘 등 7개 사는 시멘트 및 운송비용 등을 비롯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지역 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가격을 공동 인상하는 등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영업 임직원 간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회사는 광양지역 민수시장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정 수준으로 결정했다.

7개 사는 2년 동안 3차례 레미콘 납품가격을 인상했다. 그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반발하자 7개 사는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7개 사는 담합구조를 공고히 하고자 근거리 사업자 우선공급 등 물량배분 원칙에도 합의하고 대면모임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로의 거래처와 판매량 정보 등을 공유했다.

레미콘 회사들은 사전에 할당된 판매량을 초과하는 회사에 물량 배분 원칙 준수를 요구했다. 판매량을 달성한 업체는 신규 또는 추가 레미콘 거래계약을 거절해 이를 이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더블유에 4억3천200만 원, 고려레미콘에 3억2천600만 원, 광현레미콘에 3억2천300만 원, 동양레미콘에 3억1천200만 원, 중원산업에는 2억6천800만 원, 서흥산업엔 2억8천800만 원, 전국산업에 2억9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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