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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몰아치는 정부…대통령 SNS에 법 개정까지 속도전

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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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처 :이재명 대통령 SNS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주동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에 미칠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1·29 공급 대책'에 이어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공급 정책에 이은 법 개정, 세제까지 전방위적인 속도전이 예상됐다.

◇ 대통령 연일 SNS 맹공…공급 정책 속도전 사실상 '올인'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확실하게 끝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은 SNS에서 '망국적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썼다.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런저런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강한 어조로 부동산만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축소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증세 비판'에 부딪혀 실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

대통령의 최근 이러한 행보는 공급정책과 세제를 통해서 시장을 잡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명이다.

◇ 與, 국토부 장관이 정비사업 직접 주도 법안 발의

여당도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입법 체계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 지자체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새 입법안에는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법안에서는 정비구역 심의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통합, 결합할 때도 국토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서도 여당의 입법에 환영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보인다"며 "국회서 논의하는 사안이니 충분한 토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 "6월 지선까지 관망세"…"법안 발의, 시장 안정 힘들 것"

정부의 속도전에도 시장 분위기에서는 온도 차가 있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을 주택 공급이 1~2년 안에 단숨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 대통령의 압박 속에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법안 발의도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으로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정비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에는 "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규제 등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다주택자 규제 시) 현실적으로 서울 외곽에서 우선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토허구역 지정이 된 상황에선 주택을 내놓기도 힘들고, 세입자 거주할 경우 내보내기도 어렵다. 팔린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분양과 임대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공공개발의 수혜자(청년, 신혼부부 등)는 보통 서울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주거 안정은 가져올 수 있어도 시장 안정은 가져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30~40대 고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당초 (공공주택) 분양 신청을 못한다"며 "추첨제 등을 도입해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을 공공 분양에 끌어들이지 않는 이상 공공 개발만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엇박자"라고 덧붙였다.

jhhan@yna.co.kr

diju@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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