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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VASP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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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란 가상자산 사업자를 말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는 가상자산 지갑, 결제, 수탁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까지 모두 포함한다.

VASP는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자금 송수신의 주요 정보를 기록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 방지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실명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위해 은행들과 제휴를 맺는다.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KB국민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제휴 중이다.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 기존 대표자와 임원에 더해 대주주도 범죄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심사 대상 법률도 기존 특금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더해 마약거래방지법, 특정경제범죄법 등으로 확대됐다. (산업부 주동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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