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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의 '강공 드라이브'…양도세 중과 이을 세제 카드 뭐가 있나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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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 윤곽…보유세 과표 세분화 거론

공정가액비율 상향 등도 검토 대상…종부세율 인상은 어려울듯

이재명 대통령,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피력하면서 세제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카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안정을 위해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고 밝힌 만큼 세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된다.

주택 매매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 윤곽…보유세 과표 세분화 전망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경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기용 주택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 제도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상태로 일몰 시한은 5월 9일이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후속 대책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강력한 수단을 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강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유예에 이어 보유세 과표 구간을 소득세처럼 세밀하게 설정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종부세 과표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이 구간을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면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도 검토…세율 인상은 어려울듯

정부가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등도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카드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수백만원씩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당시 이 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 전례가 있다.

시세 반영률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로 2023년 이후 계속 동결된 상태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각각 곱해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세율 조정 없이 세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 혜택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투자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해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1주택자 가운데 거주를 하지 않는 주택 보유자에게 이 혜택을 크게 줄이거나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 가장 직접적인 보유세 강화 정책인 종부세 세율 인상도 거론되지만,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세금 인상 방안 외에 거래세 완화 대책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지도 시장의 관심사다.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지난달 29일 주택 공급 대책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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