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적극적 주주활동 '패스트트랙' 가능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해킹 사고를 낸 KT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거버넌스 관련 문제를 재차 다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추가 선정될 경우, 국민연금은 KT에 대해 1년간 대화한 뒤 바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게 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KT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KT 지분 보유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지난해 2월 KT 지분 보유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바꾼 지 1년여 만이다.
일반투자로 지분 보유목적을 변경할 경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청구, 배당 정책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 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적극적 주주활동(주주제안 등) 순으로 단계적으로 주주활동을 한다.
지난 수책위에서 KT는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해킹 사고로 인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KT는 지난해 8월 불법 기지국 장비를 활용한 범죄 피해로 가입자 2만227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SKT는 KT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됐다. 국민연금은 SKT와 KT를 대상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1년간의 비공개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이 될 경우 1년간 대화한 뒤 바로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게 된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3년은 지나야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게 되는 중점관리사안보다 '패스트트랙'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 KT를 둘러싼 거버넌스 논란이 터지면서, 다음 수책위에서 KT가 재차 안건에 올라갈 예정이다.
최근 KT는 결격 사유로 퇴임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퇴임 등기를 법정 기한보다 2년 가까이 지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전 사외이사는 KT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퇴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부문장급 인사를 할 경우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이사회 규정을 개정한 부분도 국민연금의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KT의 거버넌스 논란은 해킹 사고와는 별개의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추가 선정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KT를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날 KT 지분을 기존 7.65%에서 7.05%로 줄였다고 공시했다. 이날 기준 873억원어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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