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 거래 대다수 소액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제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내달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동일자·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도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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