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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초기 문의 쇄도…지원데스크 10일간 172건 상담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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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 초기부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문을 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에 10일간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정부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를 열고 운영 중이다.

지원데스크는 인공지능기본법 관련 문의가 있는 중소·스타트업과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오전 9시~오후 6시)와 온라인(24시간) 상담을 제공한다.

운영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10일간 총 172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중 전화 상담 78건, 온라인 문의 94건으로 집계됐다.

전화 상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절차나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대한 단순 문의가 많았으며, 상담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온라인 문의로 전환해 심층 검토가 이뤄졌다.

온라인 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질의가 53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33조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이 16건(17.0%), 제2조 정의 관련 문의가 10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는 AI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재는 해당 의무의 적용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표시 방식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과 관련해서는 제공 중인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과 함께, 인공지능 사업자와 이용자의 구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지원데스크 온라인 문의 주요 현황

[출처: 과기정통부]

지원데스크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접수 건에 대해 72시간 이내(심층 검토 사안은 14일 이내) 회신할 방침이지만, 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소 후 10일간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 답변을 제공했다.

과기정통부와 KOSA는 향후 한 달여간 축적된 상담 사례를 토대로 AI기본법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쉽게 설명한 질의응답 사례집을 오는 3월까지 제작해 과기정통부와 지원데스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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