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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친인척 부당대출 방지…금감원,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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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등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당국은 지침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도 규정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이해관계자와 대상 거래를 정의했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대주주·특수관계자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정했다.

또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자진 신고→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사후통제 강화를 위해선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선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이에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 지침은 자율규제로 제정된 만큼,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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