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에 담긴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해 경영계 일부에서 '예외 조항'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두면 한이 없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3일 특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자사주 (소각) 예외를 이야기하는데, 예외의 예외를 계속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취득과 두 가지가 얘기되고 있다. 하나는 배당가능이익을 매개로 취득한 자사주, 둘째는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라며 "이를 구분해서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는 (소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왜냐면 그게 비자발적이니까 (제외하라는 것인데)"라며 "꼭 그것을 비자발적이란 단어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회사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주는 다 스스로 결정해서 취득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나누는 게 이상하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 일부에선 인수합병(M&A) 등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자사주는 따로 분류해(비자발적 취득) 소각 의무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기업 합병 등의 결과로 보유하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는 기업 자본금에 산입된다는 점에 따라 이를 소각하면 감자(減資)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자사주 소각이 자본금 변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재무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자사주 자체가 2011년 법 개정 전에는 배당가능이익으로 하는 것은 즉시 소각하게 돼 있고, 특정 목적 취득 자사주는 상당 기간 내 소각하게 돼 있었다"며 "그런데 상당 기간이란 걸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둘 것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체로 7~8년이 지났고, 어떤 경우 10년도 지났다"며 "지금까지 그러면 그 기간동안 (소각을) 안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개정안이 자사주 소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얼마든지 기간을 인정할 수 있고 방법도 바꿀 수 있다"며 "즉 보유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소각할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절차를 거쳐 주총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그걸 마치 압박한다고 한다"며 "주주 설득도 못 하는 결정을 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가. 주총만 설득하면 된다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3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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