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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월9일까지 계약·3~6개월 잔금내면 양도세 중과 유예"(종합)

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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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여론수렴 거쳐 법령 개정…이번이 중과 피하는 마지막 기회"

구윤철 부총리,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개월 이내에 잔금·등기까지 하는 경우도 시장에 적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3개월은 짧은 것 같아서 6개월까지 잔금과 등기를 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중과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잔금과 등기 기한을 6개월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등기 유예 기간을 3개월로 제시했다.

구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토의 결과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방안을 마련해 법령 개정 등 사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제 보완, 편법 증여 등 이상거래 단속 강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아마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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