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복지사업에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강구하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제안에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며 뼈있는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시행 중인 '그냥드림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도중 이같이 말했다.
그냥드림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가 신원 확인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석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진척과 애로를 논의하던 중 예산 관련 부분이 나오자 김정관 장관은 "신한은행이 (기부에) 참여했다 하는데, 다른 은행이나 대기업, 은행연합회, 한경연(한국경제인연합회), 상의(대한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자발성을 전제로 사회적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부장관은 세상 험한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그거 하면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이라면 제3자 뇌물죄"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정부 업무와 관계된 기업에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기부를 정부 이름으로 받는다, 또는 제3자한테 하게 했다면 제3자 뇌물죄로 감방에 간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인허가 등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의 운영 자금을 유치했다고 주장한 검찰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나온 국무회의에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참석하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기부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협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현재는 그것을 권유하거나 알면서 받는 것도 다 제3자(뇌물죄)다. (검찰 주장에 의하면) 암묵적·묵시적 청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사례에 의하면 다 제3자 뇌물죄 기소"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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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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