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면 규정 너무 많아…빨리 고쳐라"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이 있어야 담합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해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 고발해야 하며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처벌도 못하고 이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을 언급하며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건 중소기업과 관계 없고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여태 비싼 빵을 먹었지 않나"라며 "소비자들이 알아도 고발을 못 한다는 건데, 왜 고발을 꼭 해야 하나. 공정위 권한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속고발을 폐지하든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에게 고발권을 주든지 그렇게라도 풀어야 한다"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건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조사하면 자의적으로 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 위반하는데 특별히 미운 사람만 고발하고, 그게 말이 되나"라며 "정상사회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2.3 superdoo82@yna.co.kr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담합 문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자체 조사에 의하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 개인 고발이 많은데, 공정위에선 2021년도 이후 개인고발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법인에 대한 과징금, 상한 2억원의 벌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를 한 개인, 실제 오너가 아니라도 대표자, 실행자, 모의자를 처벌해야 하는데 처벌이 없다"며 "법인만 고발하고 나중에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고발) 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가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등 고질적으로 장기화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고발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처음부터 개인까지 같이 고발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압수수색해야 할 양이 방대하고 조사할 것도 많다. 공정위 조사와 검경이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엔 고발권이 독점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검찰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며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권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래 걸린다"며 "이야기한 지 몇 달이 됐다. 챙겨보시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 감면 규정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이 "(과징금) 상한은 20%인데 현재 시행령이나 고시에 감면 규정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고치자. 이전에 한 번 얘기했던 건데, 왜 아직 소식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가능한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려고 하니 힘든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일단 시행령은 고치고 세부적인 게 필요하면 처분, 규칙 등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사항별로 행정 과정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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