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 eastsea@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반도체 지원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특위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혁신성장지원단'을 설치하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10년 기한으로 설치해 반도체 산업을 상시로 지원하게 했다.
또 5년 단위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위 심의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폐수,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승인 시 각종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법안에서 빠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국회의장이 사회권을 국회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이양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내란·외환죄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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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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