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3월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일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청회를 열자고 해서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사주가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자사주) 처분을 제한하는 것들이나 처분 절차를 신설하자는 데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소각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상법 처리 시한이 2월 말, 3월 초가 처리 시한"이라며 "상법은 그 시한까지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공청회가 이뤄지고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선 검찰개혁법 먼저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며 "적어도 3월 초까지는 상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의무 소각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안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주주총회에서 하는 게 많지만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사회 의결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으로, 자발적 취득 자사주와 동일하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원과 법무부도 이사회 의결로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2.3 eastse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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