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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폐쇄 어려워진다…"지방 통폐합시 감점 확대"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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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Km 이내도 통폐합 절차 의무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오는 3월부터 반경 1km 내 은행 점포를 통폐합할 때도 대체수단 마련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방 점포를 폐쇄할 경우는 지역재투자평가 감점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는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사전영향평가, 지역의견청취, 대체수단 마련, 고객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으나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같은 건물 내 점포를 통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위원장은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점포폐쇄 전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도 체계화한다. 대부분의 은행이 평가 배점을 점포폐쇄 결정에 유리하게 구성하고, 단순 수치 비교 등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항목을 '현황분석- 영향진단- 대체수단 결정' 등 3단계로 체계화하고, 취약계층 비율·점포이용 빈도 등은 인근 점포 평균과 비교해야 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고,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을 경우 아예 폐쇄하는 대신 소규모 점포로 전환하거나 공동점포를 설치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결과가 '중간 이하'인 경우에도 우체국 창구 제휴 등에 더해 폐쇄점포 기존 위치 반경 1km 내 ATM이 없는 경우 신규 설치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 내용을 반영한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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