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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협과 제3의료자문 '맞손'…보험금 분쟁 신뢰 제고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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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과 대한의사협회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판단 근거인 '제3의료자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그간 보험사 위주로 선정되던 자문 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의료자문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보험소비자가 의협을 의료자문 기관으로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제3의료자문을 실시할 경우, 보험사와 이미 자문계약이 체결된 병원 목록 안에서 선정해 왔다. 이에 자문 결과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의협을 자문기관으로 선택하면, 의협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구성된 자체 '의료자문단'을 통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한다. 의협은 진료과별로 최소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해 자문의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의협은 올해 1분기 중으로 의료자문단 구성과 보험사·의협 간 계약 체결 등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2분기부터 6개월간 뇌·심혈관 질환 및 정형외과 후유장해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대상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상품이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 개발 및 자문 대상 확대 등을 마친 뒤, 올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그간 보험사 중심으로 자문기관이 선정되던 구조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이 의료자문의 주도권을 보험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옮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회장 역시 "중립성 논란으로 인한 갈등 해소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투명한 의료자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에게 결과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할 시 자문 회신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5.10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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