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한 기업결합 총액이 전년 대비 30% 늘어난 358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 대형 기업결합 사례가 중심이었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발표했다.
심사 동향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58조 원이었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30% 증가하는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결합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규모가 늘면서 그 금액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174건으로 전체의 29.5%에 불과하나 그 규모는 305조 원으로 전체의 85.4%에 달한다.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건 감소했는데, 금액은 38.4% 늘었다.
신고회사 국적별로는 미국(40건), 일본(28건), 싱가포르(16건) 순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에 해당하는 외국기업 간 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4건 늘었고, 금액도 84조 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416건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다. 기업결합금액은 524조 원으로 5% 줄었다.
이 중 국내기업 간 결합 건수는 396건으로 전년보다 35% 줄었다. 금액 역시 4조6천억 원 감소했다.
국내기업에 의한 외국기업 결합은 반대로 늘었다. 건수는 전년 대비 7건 늘어난 20건, 금액은 1조7천억 원 증가한 2조6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 137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9%를 차지했다. 여기서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 사례가 103건으로 75.2%에 달했다.
금액은 21조5천억 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의 41%에 달했다.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한 경우 SK(12건), 태광(8건), 한화(7건) 순으로 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3건, 서비스업이 36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64건), 기계금속(60건)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113건), 도·소매유통(56건) 순으로 나타났다.
결합 수단 별로는 주식 취득이 321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영업양수(98건), 합작회사 설립(96건) 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심층 심사는 전년보다 늘었다.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큰 '시놉시스-엔시스 주식취득',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회사 설립'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외에도 이행감독기구를 구성해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joongjp@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