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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구개발특구 中企 세액공제 사후 검증 1년 유예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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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R&D 기업 전용 핫라인 운영

임광현 국세청장,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세무 검증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천500곳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 검증을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 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 기한 등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 담보를 면제한다.

아울러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해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최우선 심사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연구개발(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과 공제 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소기업을 위해 공제·감면 및 기업상속공제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기로 했다.

신생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는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현장 방문 설명회를 실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 책자 등 도움 자료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현장 중심의 세정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수집된 불편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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