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금융위, 미공개 정보 악용 무더기 적발…IR·공시 대행업체도 부당이득

26.02.04.
읽는시간 0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을 다수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겼다.

상장사 임직원 및 최대 주주뿐아니라, IR·공시 대행업체까지 비밀 정보를 사익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먼저 한 공시대리업체의 대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두 회사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정보를 지인에게도 전달했으며, 정보를 공유받은 사람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정보 전달의 대가로 3천만원의 금액도 오갔다.

금융당국은 앞서 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활성화를 위해 공시 대리인제도를 운영해왔다. 경영 여건상의 한계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온 공시 대행 업체의 대표가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를 사익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IR컨설팅업체의 대표도 공시 및 IR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한 상장사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상장사의 최대주주도 악재성 내부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손실을 회피했다.

G사의 최대주주이자 업무집행지시자인 I는 G사의 내부결산 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전환 정보를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본인 및 관계사 H사가 보유한 G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총 3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제약회사의 직원도 치료제 개발 등 호재성 내부정도를 가족에 전달해 매매하게 하는 등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유상증자와 관련한 정보도 부당이득으로 이어졌다. 상장사 O사의 임직원 4인과 P사의 전직 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들은 O사의 유상증자에 P사가 참여한다는 사실과 P사가 O사 주식을 대량 취득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했다. 이후 O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정보를 제공받은 지인을 포함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43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회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뿐 아니라 공시대리인, IR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박경은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